우리금융지주 민영화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우리금융 매각 예비입찰에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단독 입찰하면서 유효경쟁이 불발함에 따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단독 입찰만으로 매각 절차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종 결정을 19일 공자위 회의로 미룬 것도 이 때문이다.
공자위가 현재 만지작거리고 있는 카드는 수의계약이다. 유일하게 응찰한 MBK파트너스와 매각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자위 관계자는 18일 "수의계약 방식은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라며 "입찰에 참여한 MBK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공자위의 수의계약 근거는 바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27조. 이 조항에 따르면 '경쟁입찰을 실시해도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2번 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우리금융이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입찰이 무산된 만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MBK 측도 "현재 우리금융 민영화의 3대 원칙을 지키면서 장기간 표류해온 민영화를 성사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강조하며 수의계약을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MBK 측이 최근 급락한 우리금융지주 주가에 비해 상당한 프리미엄을 제시했다는 말이 시장에 돌고 있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원칙으로 세운 정부 입장에서도 매력적인 방식일 수 있다.
그러나 "유효경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입찰을 진행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공자위가 사모펀드에 국내 최대 금융회사를 넘기는 부담을 짊어지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공자위의 다른 관계자는 "(수의계약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때문에 19일 공자위 회의에서는 우리금융 매각 일정을 새롭게 제시하는 재공고 입찰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금융 매각은 또 다시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번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매각할 경우 유효경쟁이 이뤄질 가능성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우리금융 고위관계자는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라는 정치적 이슈가 있어 매각을 질질 끌면 안 된다"며 "분할매각과 경쟁입찰 방식이 모두 실패로 돌아간 만큼 높은 가격을 써낸 매수자부터 순차적으로 지분을 배정하는 '희망수량경쟁입찰'이나 '블록세일'(주식을 쪼개 파는 방식) 등 매각 방식을 완전히 바꾸면 연내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