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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득 중심 건보료 징수 차질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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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득 중심 건보료 징수 차질 없게

입력
2011.08.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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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체계를 개편, 실질적인 소득에 따라 부담을 지우도록 한 것은 서둘러 도입했어야 할 조치이다.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복지부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지만, 가능하다면 그 이전에라도 시행을 서둘러서 나쁠 이유가 없다. 오랫동안 검토해온 쟁점들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미 정비돼 있는 정부전산망을 활용한다면 시행 시기를 앞당길 여지도 있어 보인다.

복지부가 자문기구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의결을 바로 수용한 것은 그 동안 징수 체계에 대한 불평이 많았고, 징수 누수가 건보재정 악화의 한 요인이었음을 확인했다는 의미다. 고액의 금융ㆍ임대ㆍ사업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인이면 급료에 따른 보험료만 내게 돼 있어 고소득자의 위장취업까지 일반화한 상황이다. 50억원, 100억원 이상의 재산가이면서 매월 몇 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는 '얌체족'만 4,000명에 이르고, 재산이 10억원이 넘는 데도 평균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사람도 4만5,000여명이다.

이런 현상은 곧바로 지역건보 쪽에 대한 무리한 징수로 이어지기도 했다. 실직자나 은퇴자는 물론 영세사업자 등도 보유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과다 징수 사례가 적지 않았다. 결국 편법을 활용해 요령을 부리는 상황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조장해 왔던 셈이다. 수없이 지적됐던 사안이기에 복지부의 결정과 법제화 방침이 오히려 뒤늦었다고 여기고 신속하고 철저히 추진할 것을 당부하는 이유다.

복지부가 건보료 부과를 장기적으로 '소득 중심의 단일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대목도 마찬가지다. 370개의 의료보험 조합을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한 것이 2000년인데 당시의 소득 및 재산 개념을 거의 답습하는 바람에 지금과 같은 부작용이 불거지게 되었다. 이미 국세청을 중심으로 현실에 부응하는 소득ㆍ재산 개념이 형성돼 공정한 징세를 위한 노력이 시행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건보료 역시 공평하고 정당한 징수의 틀을 정착시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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