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업을 상속받아 장기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상속세를 대폭 줄여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백용호(사진) 청와대 정책실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가업을 물려주려고 해도 상속세 50%에 경영권 승계에 따른 과세 15%까지 더해져 6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상속세를 대폭 낮추는 ‘독일식 상속세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은 현재 최대 30%의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을 승계한 후 고용을 유지하는 정도에 따라 상속세액의 85~100%를 감면해주고 있다. 만약 가업을 승계한 중소기업이 승계 전 임금지출을 7년간 그대로 유지하면 상속세가 전액 면제되며, 승계 후 5년 동안 80%의 임금지출을 유지해도 85%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이면서도, 가업 승계 중소기업이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 비율은 최대 40%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중소기업계에선 그 동안 과도한 가업상속시 과도한 세부담의 완화를 요구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1960~70년대 경제성장을 이끈 창업 1세대들의 은퇴가 시작돼 가업승계가 활발해지면서 상속세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성장하기 위해선 상속세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확실한 정책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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