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편과 이혼한 A씨. 그는 이혼 전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면서 남편을 보험금수령자(수익자)로 해놓았다. 이혼 후 수익자를 자신으로 바꾸는 게 가능할까. '보험계약내용 변경청구권'을 통해 바꿀 수 있다. 보험사에는 통보만 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보험계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의 권리를 소개했다. 보험계약내용 변경청구권은 보험 가입 후 경제사정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여된 소비자 권리다.
매달 보험금으로 10만원을 내던 계약자가 이를 낼 수 없게 될 경우 보험사 승낙을 얻어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보장내용 변경 없이 다른 사람이 대신 내기만 하면 된다. 다만,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의 경우 도덕적 위험 방지를 위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수입이 줄어 보험료가 부담되면 축소할 수도 있다. 물론 수령 보험금도 줄어든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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