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요금도 문 닫는 시간도 똑같게… 미용실도 담합했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요금도 문 닫는 시간도 똑같게… 미용실도 담합했네

입력
2011.08.18 11:29
0 0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미용 요금을 담합 인상하고 영업시간을 집단 단축한 대한미용사회 경북 칠곡군지부(칠곡미용사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7월 초 공정위가 외식비, 이미용 요금 등 개인서비스 요금을 안정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첫 제재다.

공정위에 따르면 칠곡미용사회는 올해 1월 재료비 인상 등을 이유로 미용 요금을 일반 커트 1만원, 여성 커트 1만2,000원 등으로 담합 인상했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경북지역 평균 미용 요금(7,971원)은 물론 서울(8,014원)보다도 25% 이상 비싼 가격이다. 이들은 올해 초 영업 종료시간도 오후9시에서 7시로 두 시간 앞당기자고 사전 협의했다. 칠곡미용사회에는 이 지역 미용실 201개 중 150개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소끼리 가격과 영업시간 경쟁을 제한해 결국 소비자 부담과 불편을 가중시켰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미용 요금을 비롯해 삼겹살, 냉면, 칼국수, 김치찌개, 자장면, 설렁탕 등 6개 주요 외식품목에 대해서도 소비자단체와 함께 가격 조사를 실시, 불법성이 포착되면 현장점검을 추진하는 등 감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