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미용 요금을 담합 인상하고 영업시간을 집단 단축한 대한미용사회 경북 칠곡군지부(칠곡미용사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7월 초 공정위가 외식비, 이미용 요금 등 개인서비스 요금을 안정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첫 제재다.
공정위에 따르면 칠곡미용사회는 올해 1월 재료비 인상 등을 이유로 미용 요금을 일반 커트 1만원, 여성 커트 1만2,000원 등으로 담합 인상했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경북지역 평균 미용 요금(7,971원)은 물론 서울(8,014원)보다도 25% 이상 비싼 가격이다. 이들은 올해 초 영업 종료시간도 오후9시에서 7시로 두 시간 앞당기자고 사전 협의했다. 칠곡미용사회에는 이 지역 미용실 201개 중 150개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소끼리 가격과 영업시간 경쟁을 제한해 결국 소비자 부담과 불편을 가중시켰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미용 요금을 비롯해 삼겹살, 냉면, 칼국수, 김치찌개, 자장면, 설렁탕 등 6개 주요 외식품목에 대해서도 소비자단체와 함께 가격 조사를 실시, 불법성이 포착되면 현장점검을 추진하는 등 감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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