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식품 유통기한보다 더 긴 소비기한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도 가격을 낮춰 팔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박재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1985년 도입한 식품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소비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시한으로, 유통기한보다 길다. 따라서 제조업체가 식품을 반품하는 손실비용(2009년 약 6,500억원)이 가격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우유는 유통기한(5~7일)이 지나면 제조업체가 회수해 폐기하지만, 실험결과 변질되지 않는 기한이 10~13일 정도이고 섭씨 영상 4도 이하에서 보관하면 30일까지도 가능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품목이라도 소비기한까지는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변질되기 쉬운 품목에 우선 도입하거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기하다 소비기한제도로 전환하는 등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추석 성수기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 무,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밤, 대추 15개 품목의 공급량을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평시 대비 최대 3배까지 늘리기로 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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