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로 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해수(53)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을 18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사장은 정무비서관 재직시절인 지난해 5월,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윤여성(56ㆍ구속기소)씨로부터 “한나라당 박모 의원이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윤씨한테 6,000만원을, 2005년 9월~2008년 1월 환경시설업체인 S사에서 1억4,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각각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김 사장은 2008년 총선에서 인천 계양갑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08년 6월~2010년 8월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냈다.
검찰은 또, 부산ㆍ부산2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눈 감아주고 부실감사를 한 혐의로 다인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2명과 성도회계법인 회계사 2명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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