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포털 등에 공익광고를 강제로 싣게 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인터넷 마저 정책 홍보 도구로 사용하는게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벌써부터 비판이 거세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광고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포털 같은 온라인광고를 게재하는 사업자에게 공익 목적의 온라인 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기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지금은 포털 등에서도 선거 캠페인 등 공익 광고를 일반 광고처럼 기업이 스스로 게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포털을 포함한 인터넷기업들은 반드시 일정비율 이상 공익광고를 의무적으로 실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인터넷기업들은 난감해 하고 있다. 포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공적 책임을 져야 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정책 홍보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공항, 극장 등 공공장소에 4대강 관련 광고들이 즐비한데 이것을 온라인까지 확대하려는 의도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의견서를 내고 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인터넷을 정책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개정법률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포털 업체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포털의 영향력을 감안한 정치적인 의도로 보인다"며 "다음 임시국회 때 통과될 경우 부정적 여론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안은 공익광고에 필요한 정부 예산을 마련하려면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게 됐다"며 "서둘러 만들다보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현재 과태료 부과 및 의무 조항으로 돼 있는 부분을 권고 수준으로 완화하는 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터넷 업계는 여전히 불안해 한다. 업계 관계자는 "공익광고를 일정비율 이상 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언제 의무로 바뀔지 알 수 없다"며 "정말 권고나 선언을 위한 것이라면 현재 수준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굳이 넣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채희선기자 hsch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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