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ㆍ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또 전ㆍ월세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당ㆍ정 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전ㆍ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1월과 2월에 이어 세 번째 나오는 전ㆍ월세 대책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가을철 전세난에 대비해 필요한 단기 조치가 있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다주택자들의 전세보증금과 월세에 부과 중인 소득세를 2~3년간 한시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부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일정비율에 대해 소득세를 물리고 있는데, 이중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은 한시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단, 전ㆍ월세 인상폭이 연 5%를 넘지 않아야 한다.
수도권 민간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전용 149㎡ 이하, 6억 이하 주택 3채 이상 임대)을 완화해주거나,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자금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 등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혜택을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이 요구 중인 전ㆍ월세 부분 상한제나 전ㆍ월세가격 신고제 등은 정부의 반대로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골자는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면서 세제 혜택을 통해 서민들의 전ㆍ월세 부담을 낮춰주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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