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탈락 위기에 놓였던 4만3,000여명이 정부로부터 구제를 받게 됐다. 헤어져 사는 어머니에게 한달 40만원의 용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급 탈락 통보를 받았던 수원의 엄명환(30ㆍ한국일보 8월3일자 5면 보도)씨도 포함됐다. 엄씨는 아버지가 복역 중인데다 12살 때부터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을 받아 경제 능력이 없지만, 아버지와 이혼해 떨어져 사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아 용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급 자격을 잃게 될 처지였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ㆍ재산 조사를 한 결과, 수급탈락 예정으로 분류된 대상 중 4만3,000여명에 대해 ▦가족관계 단절 인정 ▦처분 곤란한 재산가액 제외 ▦가구 분리 특례 등을 적용해 탈락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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