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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댐용수 사용료 법정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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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댐용수 사용료 법정싸움

입력
2011.08.1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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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팔당유역 7개 시ㆍ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3년 넘게 끌어온 팔당댐용수 요금 분쟁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비화했다.

수자원공사는 16일 남양주시 광주시 이천시 양평군 여주군 가평군을 상대로 대전지법에 138억5,600만원 상당의 댐용수 요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팔당유역 7개 시ㆍ군에 포함되는 용인시는 수공과 계약을 맺지 않고 광주시와 취수장을 공동 사용해 피고에서 제외됐다.

수공 관계자는 “이달 17일 이후는 소멸시효 만료로 물값 청구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까지 미납 요금은 광주와 용인시 68억8,000여만원, 남양주시 29억9,800여만원, 이천시 21억3,000여만원, 가평군 8억4,000여만원, 여주군 8억3,900여만원, 양평군 1억6,600여만원 등이다.

경기 7개 시ㆍ군은 “수공이 팔당댐 수질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물값만 받는다”고 반발하며 2008년 3월부터 댐용수 요금 납부를 거부해왔다.

수공의 소송 제기에 경기도는 7개 시ㆍ군과 공동소송단을 구성해 대응할 방침이다. 도 팔당수실개선본부 관계자는 “상수원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팔당 주민들에게 물값까지 징수하려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분쟁의 원인이 된 잘못된 제도를 공론화하고, 정부에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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