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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많은 직장인은 건보료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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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많은 직장인은 건보료 더 낸다

입력
2011.08.1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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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한해 1억원의 금융소득과 1,8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 받아 월 4만2,000원만 내면 된다. 이 때문에 건보료를 적게 내기 위해 임금근로자로 이름을 걸어 놓는 '고소득 위장취업자'까지 만연한 상황이다. 그러나 직장가입자라도 내년 8월부터는 고액의 금융ㆍ임대ㆍ사업 소득이 있으면, 전체 소득에 따라 건보료를 내야 한다. 반면 재산ㆍ자동차 등에도 건보료가 부과돼 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자영업자ㆍ은퇴자 등 지역 가입자들은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보건복지부 자문기구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직역에 관계없이 소득에 따라 건보료를 내도록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기로 의결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임대ㆍ금융소득이 많은 100억원 이상의 고액재산가 1,018명이 직장가입자라는 이유로 고작 월 2만~6만원의 건보료를 내고 있다. 재산이 50억~100억원이면서 직장인 평균(월 7만4,849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경우는 2,863명, 10억~50억원의 재산이 있지만 평균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경우는 4만5,586명에 달한다.

복지부는 월 수백만원 이상의 근로 외 소득을 가진 고소득 직장가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모든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고 차츰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적용대상 근로 외 소득 기준은 월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700만원 이상 등의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종합소득이 있는 건보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기준 약 153만명이다. 이들 중 고소득의 수만명이 우선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늦어도 9월말까지는 소득 기준을 정해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8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연금소득에도 적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건보료 축소도 내년 8월부터 함께 시행된다.

또 현재 금융소득의 경우 연 4,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지만, 연금ㆍ기타소득은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제한 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도 바꾸기로 했다. 소득의 종류에 상관없이 일괄적인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수련의 인턴제도를 폐지해 레지던트 과정으로 포함시키고, 진료 과목별로 레지던트 수련 기간을 다르게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턴제 폐지는 2~3년 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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