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번역 오류를 수정했다며 국회에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여전히 무더기 오류가 남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야당공동정책협의회 소속 의원들은 16일 "정부가 오역 166건, 번역 누락 65건, 일관성 결여 25건을 발견해 정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새로 제출된 한글본 협정문에서 여전히 225건의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 등 협의회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대해 '급여를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적응증'은 여전히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급여를 위한 적응증'으로 잘못 표기돼 있다. 부속서Ⅰ의 대한민국 유보목록 중 교육서비스의 성인교육 분야에서 '성인평생교육시설로서 다음을 포함한다'로 표현돼야 할 부분 역시 '성인평생교육시설로서'로 대상 시설을 축소하는 뉘앙스로 잘못 적시돼 있다. 부록 2-나-1(35면)에서 'such other date as the Parties may agree'라는 영문을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날'과 '합의하는 다른 날'로 제각각 번역한 사례도 발견됐다.
외교부는 한미FTA 협정문에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 6월 오ㆍ번역 사실을 인정한 뒤 이를 수정했다며 새로운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4중의 재검독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더기 오류를 방치한 통상교섭본부장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번역 오류라고 지적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이미 재검독 작업이나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수정한 것들이어서 잘못된 것은 없다"며 "하나하나 정밀 분석해 그 내용을 차후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