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저지하기 위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을 놓고 여야간에 새로운 정치싸움이 일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법원의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는 점은 주민투표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승복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법원의 결정은 '주민투표를 하여 그 결과에 따르는 게 합법적이다'는 의미다. 이를 마치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의견을 표명한 것처럼 정치적 의미를 덧붙이는 행위는 잘못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본안 소송 승소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라도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서명부의 형식상 문제나 도용 및 대리서명 문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그런데도 주민투표 정지를 주장하던 쪽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을 묻겠다고 집행정지 신청을 낸 당초의 의도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주민투표를 위한 법적 논란은 일단 정리가 됐다. 오히려 문제는 1주일 남은 기간에 불법과 탈법이 횡행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는 일이며,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해 결과에 승복하는 일이다. 이미 지적했듯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시장직 사퇴 카드를 꺼낼 듯한 행태는 정책에 대한 주민투표를 '정치적 선거'로 곡해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유감이다. 청와대의 뜻이라며 찬성을 유도하는 발언들도 마찬가지다. 이번 투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느 선거 못지않게 엄정하게 관리해야 할 이유가 많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근거와 절차가 법원에 의해 합법적이라고 결정이 난 만큼 24일로 예정된 주민투표는 시행되어야 한다. 오 시장이 대법원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헌법재판소와 서울행정법원에 각각 소송과 심판, 가처분신청을 내놓고 있지만 주민투표 시행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한다. 서울시민들은 투표에 참여하든 불참하든, 찬성하든 반대하든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무관심은 지겨운 정치싸움만 이어지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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