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석)는 의사고시 준비생들이 공유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설해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전국 의과대학 4학년 협의회(전사협) 전 회장 강모(25)씨 등 10명을 기소유예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검찰은 의사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 합격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의대생이던 지난해 9~11월 시험문제 공유를 위한 전사협 홈페이지를 개설해 먼저 시험을 본 의대생이 후기 형식으로 사이트에 문제를 올리도록 해 2011년도 의사 국가시험 실기 문제 112문항 중 103문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고시는 필기와 실기고사로 구분되는데 매년 한 차례 응시생 전원이 한꺼번에 시험을 치르는 필기고사와 달리, 실기고사는 시험실 12곳을 돌면서 모의환자 진찰과 진료기술 등을 평가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응시생이 수천명에 달해 하루에 60∼70명씩 나눠 매년 두 달에 걸쳐 치러지는데, 강씨 등은 시험이 순차적으로 실시되는 점을 이용했다. 전사협은 의사고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10년 전부터 운영돼 온 조직으로 지난해 실기시험 응시자 3,300여명 중 2,7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초범으로 시험방식 자체가 먼저 응시한 사람이 뒷사람에게 문제를 알려 줄 소지가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데다, 문제 유출이 응시생 간 합격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실기시험 채점관으로 참여하면서 알게 된 시험문제 일부를 소속 의대생들에게 알려 준 김모(49)씨 등 의대 교수 5명을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검찰은 유출한 문항이 한두 개로 적은데다 일회성에 그쳐 선처했다고 밝혔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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