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의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6일 이 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서갑원(49) 전 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2008년 10월 전남 곡성군에 있는 박형선(59ㆍ구속기소) 해동건설 회장 별장 앞에서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9ㆍ구속기소) 부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의원은 그간 “김양 부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적이 없고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라며 의혹을 부인해왔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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