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원 “불온서적 헌소 군 법무관 파면 취소하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법원 “불온서적 헌소 군 법무관 파면 취소하라”

입력
2011.08.16 09:26
0 0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 김창석)는 16일 “국방부의 ‘불온서적’지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박모씨 등 전ㆍ현직 군법무관 6명이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박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모씨의 경우 1심과 마찬가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한모씨 등 나머지 4명도 감봉ㆍ근신ㆍ징계유예 처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박씨 등이 군인복무규율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고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했으며,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으므로 징계사유가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지씨는 군법무관 시험 합격 후 8년간 군을 위해 기여했지만, 파면될 경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 기득권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고, 박씨도 5년간 변호사나 공무원이 될 수 없다”며 “이들에 대한 파면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08년 장하준 교수의 등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했고, 박씨 등 군법무관 7명은 “국방부의 조치로 장병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 당했다”며 헌법소원를 제기했다. 이후 국방부는 지씨와 박씨를 “동참자를 모았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하고 나머지 4명은 감봉ㆍ근신ㆍ징계유예 조치했다. 박씨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지씨의 파면 처분만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