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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예정대로… 법적 다툼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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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예정대로… 법적 다툼은 계속

입력
2011.08.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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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24일 예정된 주민투표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하종대)는 16일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 11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명부의 형식에 문제가 있더라도 주민서명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고, 투표문안에도 왜곡의 문제는 없다”며 주민투표를 받아준 절차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전 의원 등이 ‘공무원 관여, 대리서명, 서명도용’ 등을 주장하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집행정지 신청의 허용 여부는 본안소송의 승소가능성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본안소송의 승소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정문 내용만으로 본안인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결과까지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언급된 ‘승소가능성’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발생할 공공복리적 측면과 관련, 부분적으로 고려한 사항일 뿐”이라며 “본안소송에서 논리적으로 반드시 진다는 뜻으로 판시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집행정지신청 건은 마무리됐지만, 남은 법적 분쟁이 모두 해결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전망이다. 현재 이번 결정의 본안소송을 포함해 서울시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낸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학교급식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 중이며, 서울시가 낸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 역시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한편,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등은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기싸움을 이어갔다. 서울시 측은 “법원 결정이 내려진 만큼 민주당 등은 소모적 정치공세 중단하고 주민투표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한나라당도 “민주당 측의 반민주주의적 행동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 경고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민투표의 불법성이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측도 “본안소송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생명을 걸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주민투표의 불법성을 끝까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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