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서 새 국가발전 모델로 '공생(共生)발전'을 제시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까지 동반성장협약 이행실태를 중간 점검한다. 그 결과 문제가 많다고 판단되는 대기업에 대해선 다음달 말 현장조사를 실시,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까지 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15일 "56개 동반성장협약 평가대상 대기업을 상대로 최근 중간점검에 착수했다"며 "9월 중순까지 서면 점검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반성장정책이 국정 화두로 제시된 지 1년을 맞아 평가 항목을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중심에서 강압적인 납품단가 인하, 불합리한 판매 수수료 조정까지 확대하는 등 정책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특히 동반성장의 핵심 이슈인 하도급 문제 개선을 위해 다음달 기술탈취 관련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감시를 대폭 강화한다.
또 하도급 단가를 부당 인하한 대기업 20여 곳에 대한 제재 내역을 조만간 발표하고, 구두로 하도급 계약을 발주하는 업체를 직권조사 해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검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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