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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유치 돈벌이로 부실대학 '장삿속'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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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유치 돈벌이로 부실대학 '장삿속' 원천 차단

입력
2011.08.1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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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매년 유학생이 급증하는 가운데 일부 부실대학이 돈벌이 수단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놓고 서비스 및 관리를 소홀히 해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가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 하반기부터 국내 대학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역량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한 인증위원회(위원장 최영출 충북대 교수)를 발족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유학생은 전국 대학생의 약 2%(335만명 중 8만7,000여명)로, 2004년(1만 6,000여명)에 비해 5배 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 국내 수학능력 검증 없이 유학생 유치에만 열을 올려 학사관리, 생활지원 등의 미비로 중도탈락, 불법체류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인증제는 이런 문제로 한국 유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최근 교과부가 진행하는 대학 구조조정과 연계해 부실 대학들이 재정확보를 위해 편법적으로 유학생을 유치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이다.

교원 및 전문가 13인으로 구성한 인증위원회는 다음달 국내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들을 상대로 인증신청을 받아 2단계 평가ㆍ인증을 추진한다. 1단계는 객관화ㆍ정량화한 지표를 통해 기본 교육여건을 갖췄는지 서면으로 평가하고, 2단계에서는 주관적ㆍ정성적 지표에 따라 현장 평가를 실시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1~3년이다. 그러나 연 1~2차례 모니터링을 실시해 기준 미달 대학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부실대학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교과부는 인증기관에 대해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GKS) 사업 참가자격 부여, 유학생 대학공동기숙사 설립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국내외 정부ㆍ기관의 요청에 따라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김혜경기자 thank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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