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농가와 우유업체 간 원유(原乳) 거래가격이 정부 중재안인 138원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학교 급식예산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학교 급식용 우유가격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1년 동안 고정돼 있어 올 2학기는 변화가 없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3월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낸 '2011년 학교우유급식사업시행지침'의 급식용 우유가격은 330원(200㎖)으로 작년과 같다. 시중가의 약 51%에 해당하는 이 가격은 내년 2월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원유가격이 오르면 급식용 우유가격도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지난 2009년 급식용 우유가격이 270원에서 330원으로 60원(22.2%)으로 인상됐을 때도 그 전해에 원유가격이 20%가량 인상된 탓이 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시도가 급식 예산을 증액해야 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집행하는 무상급식에서 우유값은 13.4%(2,457원 중 330원)를 차지한다. 교육청은 내년 초등학교 전체와 중학교 1학년 대상의 무상급식 예산으로 2,842억원을 추산하고 있는데, 같은 비율을 적용하면 우유값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약 380억원 정도다.
교육청 관계자는 "우유가격 인상폭에 따라 예산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면서도 "급식용 우유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원유가격 인상분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또 "학교가 우유급식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우유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식품으로 메뉴를 짜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농식품부는 초중고 급식용 흰우유를 1주일에 1회에 한해 발효유, 가공우유, 저지방우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혜경기자 thank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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