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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해약 때 돌려받는 돈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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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해약 때 돌려받는 돈 늘어난다

입력
2011.08.1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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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는 매달 5만원씩 6년간 납입하는 조건으로 A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가 2년5개월 만에 중도 해약했다. 김씨는 이미 낸 돈(145만원)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A사는 절반도 안 되는 69만6,000원만 돌려줄 수 있다고 버텼다. 회원 모집수당과 관리비, 중도 해약에 따른 수수료 등을 제한 결과였다.

상조서비스 해약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상조 해약 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마련,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조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2007년 제정됐지만, 강제성이 없는 임의규정이어서 분쟁 예방이나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고시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상조 관련 상담건수는 2007년 833건에서 지난해 8,759건으로 4년 새 10배 이상 폭증했다.

고시에 따르면 만기 최종 환급률은 현행 81%에서 85%로 상향 조정되고, 환급이 가능한 시점도 16회차 납부 이후(120회 납부 상품 기준)에서 10회차로 단축된다. 특히 납부한 돈에서 뗄 수 있는 항목을 모집수당과 관리비로 제한했다. 비율도 모집수당의 경우 계약 대금의 15.3%에서 10% 이하(상한 50만원)로, 관리비는 납입금의 10%에서 5%로 각각 줄였다. 공정위는 고시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약 환급금 하한을 고시로 정했다"며 "사업자 부담이 다소 늘어나겠지만, 과도한 모집수당 지급 관행을 개선해 마케팅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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