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와 싸이월드의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인 정모(25)씨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등이 침해됐다”며 두 사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를 상대로 낸 위자료 100만원의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2주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는 간이소송절차이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재판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이씨는 신청서에서 “SK컴즈는 회원의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데도 언론에 보도된 뒤에야 사실을 인지했다”고 주장했고, 당시 SK컴즈는 “우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사태 파악에 주력했다.
하지만 법원이 지급명령을 받아들이자 SK컴즈는 발빠르게 대응했다. SK컴즈 측은 “12일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아 현재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회사의 과실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만큼 이의를 제기해 정식 재판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은 3,500만명으로 추산되며, 인터넷을 중심으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카페가 다수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지급명령이 SK컴즈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움직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번 지급명령 신청 사건과 별개로 네이트 회원인 이모(40)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SK컴즈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피해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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