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MB '투표 독려 발언' 했나 안했나… 청와대-야당 신경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MB '투표 독려 발언' 했나 안했나… 청와대-야당 신경전

입력
2011.08.12 17:34
0 0

청와대와 야당은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독려 발언을 했느냐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일부 언론은 이날 청와대 핵심 참모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이 대통령은 이번 주민투표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여권이 한 마음으로 뭉쳐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명백한 주민투표법과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진보신당 강상구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불을 땠으니까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법"이라며 이 대통령의 발언을 기정사실화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대통령이 그렇게 무상급식 투표와 관련해 말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 언론매체의 기사 내용에는 대통령이 직접 말한 부분이 없는데 마치 대통령이 직접 말한 것처럼 제목을 달았다"며 "해당 매체에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청와대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음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언론 보도 내용으로만 보면 대통령이 언제 누구를 상대로 투표와 관련해 어떤 말을 했는지 나오지 않아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실체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투표 독려 발언 논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상기시켜 더욱 관심을 끌었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2월 방송기자클럽 초청 회견에서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 발언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고, 결국 노 전 대통령 탄핵 사태의 시발점이 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일인 24일 다른 일정이 있어서 18일 부재자 투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