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출신 예비역 장교들을 선호하는 곳은 방위산업체다. 효용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때문에 직무관련성을 놓고 늘 비판이 제기된다.
대령 이상 장교는 자본금 50억원, 연간 거래액 150억원 이상인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다만 각 부처에서 자체 심의를 거친 뒤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모든 재취업자가 행안부의 심의를 받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판정기준이다. 퇴직 전 5년간 속했던 '부서'의 업무를 기준으로 퇴직 후 2년간 재취업이 타당한지 판별한다. 재취업자가 실제 맡았던 '직무'를 면밀하게 추적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특히 재취업 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으로 걸리지 않는 한 아무런 규제장치가 없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심의를 피하기 위해 퇴직 전 한직(閑職)근무를 자청하기도 한다"며 "심지어 근무했던 부서가 A업체와 관계를 맺은 경우 전역자가 유사업종의 B업체에 취직해도 제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제한기준도 모호하다. 보조금이나 장려금 지급 등 재정보조, 인허가와 승인, 검사ㆍ감사ㆍ감독, 해당업체에 대한 수사ㆍ재판업무 등 7가지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만 지엽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군인은 장군이 되면 스페셜리스트에서 제너럴리스트로 변모한다. 출신병과의 구분이 없어지고, 최고직위로서 군 전체의 업무에 정통하게 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소속부서를 기준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군 관계자는 "무기도입을 직접 담당하지 않았더라도 국방부 등 주요기관의 장군 출신을 방산업체가 마다할 리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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