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개포동 재건마을 가건물을 기습 철거했다.
강남구는 12일 새벽 5시께 구청 직원 80명과 용역직원 60명 등 140명을 재건마을에 투입, 무허가 가건물 3개동을 완전 철거하고 나머지 건물 4개동을 반파시켰다. 가건물 한 개 동에는 2~4가구가 살고 있다. 강제철거에 항의하던 할머니 등 마을주민 3명이 실신해 병원으로 실려가기도 했다. 재건마을 주민 40여명은 곧바로 강남구청으로 몰려가 구청장 면담을 요청했고 이후 부구청장 주재로 간담회를 가진 후 농성을 풀었다. 재건마을 주민들은 "강제 이주시킬 때는 언제고 이제는 불법 이주자로 몰아 토지에 25억원의 변상금을 매기고 재산을 가압류 당한 상황이 억울하다"고 항의했다. 이에 강남구 측은 "변상금 철회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재건마을의 역사는 70년대 거리미화에 동원됐던 폐품수집인과 도시빈민을 서초동 정보사 뒷산 수용시설에 강제 이주시키면서 시작됐다. '자활근로대'로 불리던 이들 일부가 1981년 현재 위치로 분산되면서 지금의 위치에 마을이 형성됐다. 이후 다른 지역 빈민들이 유입되면서 최근에는 100가구 가까이로 늘었다. 주민은 250여명에 이른다.
그런데 지난 6월 12일 화재가 발생, 전체 96가구 중 75가구의 주택이 전소 또는 반소됐다. 이후 주민들은 마을회관 건물과 임시천막에서 공동생활을 해왔다.
포이동 주거복구 공동대책위 신희철 상황실장은 "강제 이주시켜 조성한 마을에 현행법만 들이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제대로 된 대안이 없으면 집 짓기를 계속 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현행법상 불법이 명확한데 민원인이 반발한다고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재건마을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은 100% 서울시 소유로 현행법상 건축물을 지으면 불법이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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