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설] 무상급식 투표, 법적 논란 정리돼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설] 무상급식 투표, 법적 논란 정리돼야

입력
2011.08.12 12:02
0 0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내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민투표와 대선이 무슨 관계냐 할지 모르지만, 오 시장으로서는 “주민투표가 대권을 염두에 둔 승부수 아니냐”라는 일각의 의구심을 불식할 필요가 있었던 모양이다. 정치권에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계산도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사실 주민투표에 대해 야권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한나라당 내 친박계도 떨떠름하게 보고 있다. 주민투표를 오 시장의 대권행보로 본 데다, 박근혜 전 대표의 복지플랜과도 상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민투표권자 3분의 1(약 279만 명) 이상 투표’라는 요건을 충족시키기도 쉽지 않다. 지난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에서 얻은 268만 표보다 11만 명이 더 투표해야 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다. 따라서 오 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은 친박계 지원을 얻어내 한나라당 지지주민을 하나로 묶기 위한 정치적 착점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아무리 화급하더라도, 무상급식과 직접 관련이 없는 대선 불출마까지 카드로 들고 나온 것은 주민투표를 정치화하고 과열시킨다는 점에서 유감이다. 또 일부 보도대로 청와대 관계자가 “이명박 대통령은 주민투표에서 이겼으면 한다”고 의도적으로 흘린다면, 이 역시 자제돼야 한다.

우리는 정치적 과열을 경계하면서 대신 주민투표와 관련된 법적 논란들이 신속하게 정리돼야 한다고 본다. 오 시장은 대법원에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의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곽노현 교육감은 학교급식은 교육청 소관업무이므로 서울시의 주민투표 실시는 위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또 야권은 주민투표법(제7조 2항)상 재판 중인 사안, 예산 관련 사안은 투표대상이 될 수 없고, 교육청의 계획이 단계적 무상급식인데도 전면 무상급식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무상급식은 복지논쟁의 상징적 사안이 된 만큼 찬반 여부에 앞서 법적 논란들부터 정리돼야 한다. 서울행정법원이 16일 가처분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고 하니 지켜보도록 하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