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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독도와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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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독도와 국제법

입력
2011.08.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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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대표적 사법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국민 관심이 부쩍 커졌다. 인터넷 공간이나 술자리에서 관련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울릉도를 둘러보겠다는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이 김포공항에서 정부의 입국금지 조치에 가로막혀 되돌아간 '독도 소동'이 직접적 계기다. 일본의 '속셈'을 이리저리 가늠하다 보면 '국제적으로 독도를 분쟁지역화하고, ICJ 회부를 노린다'는 흔한 진단과 만나기 쉽다. 더욱이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의 ICJ 회부를 한국 정부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산케이 신문의 보도도 타는 불에 기름을 부었다.

■그런데 ICJ의 관할권은 본질적으로 임의적이다. 즉, 어느 나라도 자기 의사에 반해 분쟁의 해결을 제3자에 맡겨 해결하도록 강제 당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의 확립된 원칙에 따라 당사국의 동의 없이는 관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물론 분쟁 발생 후 당사국 쌍방의 특별협정(Compromis)을 통한 ICJ 회부 합의, 일방적 제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응할 경우의 '확대 관할권', '선택조항' 수락에 따른 '강제 관할권'등도 이론상 성립할 수 있지만, 독도 분쟁 자체를 부인하는 한국과는 애초에 무관하다.

■일방적 ICJ 제소의 무용성은 일본 스스로 확인한 바 있다. 독도 논쟁이 뜨겁던 1954년과 62년 일본은 'ICJ 카드'를 내밀었지만 둘 다 한국에 ICJ 회부를 제안하는 형태였다. 일방적 제소로 국제여론을 환기하는 방안도 당연히 검토했겠지만, 결과적 불발은 그런 행동으로 얻을 이익보다 지게 될 부담이 컸음을 일깨운다. 그 부담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한결 커졌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일본의 'ICJ 제소 의도', 심지어 현재 ICJ 재판장이 일본인이라는 사실까지 부각하는 일부 보도가 호들갑스럽게 느껴진다.

■'실효 지배ㆍ경영' 강화 논리도 요령부득이다. 오늘 독도에서 회의를 연다는 국회 독도특위는 '실효 지배'를 '실력 지배'와 혼동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센카쿠(尖閣) 열도는 1940년 가다랭이포 공장 폐쇄 이래 무인도로 남았지만 일본의 실효 지배 아래 있다. 실효 지배는 민사법의 부동산 점유와 비슷하게 행정구역 편입이나 임대차 계약 등 서류만으로도 충분하다. 경비대가 주둔하고 각종 시설이 들어선 마당에 무슨 강화 조치가 더 필요할까. 하기야 외교 주무장관이 대통령 방문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마당이니 더 말해 무엇하랴.

황영식 논설위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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