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이란 비판을 받아온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피해대책소위의 '6,000만원 한도 전액 보상, 나머지 구간 차등 보상' 방안이 사실상 좌초됐다. 한나라당도 특별기금을 조성해 직접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대신 국가 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피해 배상을 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11일 "홍준표 대표는 특별법 제정보다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소송 지원을 통한 배상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전했다. 홍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저축은행 사태는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국가 배상이 요구된다"며 "현행법 안에서 피해자들이 배상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한 배상 소송을 여당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홍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당 차원의 법률지원단을 구성, 국가를 상대로 하는 피해자들의 배상 소송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관계자도 "피해 보상안이 정무위로 넘어오더라도 결국 폭탄 돌리기가 돼 서로 법안 처리를 미룰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나라당 원내 관계자도 "당 내부에서도 보상안에 대한 반발이 크므로 정무위에서 통과되기는 사실상 힘들지 않겠느냐"며 "현실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1일 열린 저축은행 국조특위 피해대책소위 회의에서도 부실 저축은행 예금주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에서 상정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했지만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추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며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 재정 등으로 보상하겠다는 소위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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