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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업체, 교장 집 주차장서 수천만원 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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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업체, 교장 집 주차장서 수천만원 건네

입력
2011.08.1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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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송삼현)는 컴퓨터교실 방과후학교 사업체 선정 대가로 사교육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시내 초등학교 전ㆍ현직 교장 1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교장에게 돈을 건넨 업계 1위 기업 대교의 학교운영팀장 김모(48)씨를 구속기소하고, 금품공여에 관여한 대교와 에듀박스 관계자 1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조사 결과 뒷돈을 매개로 한 교장들과 업계의 거래방식과 뇌물조성 방법은 매우 치밀했다. 일례로 2010년 1월 대교가 서울 S초등학교의 컴퓨터교실 운영사업자로 선정되자, 영업 담당자는 교장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찾아가 사례금으로 현금 1,500만원을 건넸다. 이 돈은 대교가 컴퓨터교실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는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하고 되돌려 받아 마련한 비자금에서 나왔다. 대교는 같은 해 3월 교장 A씨로부터 연락을 받자, 돈을 더 달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1,000만원을 추가로 건넸다.

이 같은 방식으로 대교는 교장 8명에게 각각 1,000만~2,500만원씩 모두 1억2,500만원을 전달했다. 업계 3위인 에듀박스도 대여금과 가지급금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교장 8명에게 모두 1억5,000만원을 뇌물로 건넸다. 검찰은 교장들 대부분이 업체로부터 거액을 수수하면서도 별다른 죄의식을 못 느꼈고, 먼저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고 전했다.

송삼현 부장검사는 “업체가 수강료를 책정할 때 뇌물공여 액수까지 반영해 결과적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과후학교 사업의 취지도 퇴색시켰다”고 강조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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