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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진보신당 기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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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진보신당 기소 논란

입력
2011.08.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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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동조합으로부터 거액의 불법후원금을 받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을 기소했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해 정당을 기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은 이들 정당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거대정당과 달리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당원도 부족한 진보정당으로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와 공안2부(부장 안병익)는 8일 노조로부터 불법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민노당 전 회계책임자 오모씨, 진보신당 전 사무총장 이모씨, 전 살림실장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조합원에게 후원금 납부를 독려해 500만원 이상을 이들 정당에 기부한 노조 관계자 17명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특히 정당이 회계책임자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도리어 당 차원에서 불법후원금 수수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민노당과 진보신당을 기소대상에 포함시켰다. 지금까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정당이 기소된 경우는 일곱 번으로, 향후 법원이 정당에게 유죄 판단을 하게 되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고, 당 차원에서 이를 납부해야 된다.

검찰에 따르면 민노당은 2008년 12월부터 1년간 60개 노조로부터 7억4,000여만원의 불법후원금을, 진보신당은 같은 기간 동안 10개 노조로부터 1억7,000여만원의 불법후원금을 받았다.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는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정당은 당원이 내는 당비 외에 별도의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들 정당은 세액공제사업 방식을 이용하고, '후원당원'이라는 편법적 제도를 만들어 후원금 수수에 깊이 관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즉, 당원이 아닌 조합원들이 후원당원 형식으로 10만원 안팎의 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고, 영수증을 발급해 연초 세액공제로 다시 환급 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후원당원은 정식 당원과 달리 법에 정해진 입당절차를 따르지 않고, 아무런 권리 의무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당비를 낼 수 있는 당원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정당은 조합원을 후원당원이라는 이름으로 당에 가입시킨 뒤 돈을 납부하면 바로 일괄 탈당시켰다"며 "특히 세액공제로 인해 국민세금으로 이들 정당에 불법후원금을 제공한 결과가 됐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이 같은 불법후원은 민주노총이 방침을 마련, 산하 노조에 하달하는 등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민노당의 경우 후원금 일부를 민주노총에 제공하기로 사전 협의했다"며 "다만 아직까지 민주노총으로 유입된 돈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노당은 "소액의 후원금을 내면서 정치활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진보정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당직자 뿐 아니라 민노당까지 기소한 것은 사상 초유의 야당탄압이며, 전면적인 선전포고"라며 "이는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 통합과 연대를 주도하고 있는 민노당을 흠집 내려는 불순한 정략적 기도"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강상구 대변인도 "검찰이 대단히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조합원으로부터 가입 원서를 받은 뒤 당비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민노당에 불법 후원금을 납부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검찰에서 기소된 교사는 1,352명, 그 외 공무원은 29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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