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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울리는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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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울리는 병원

입력
2011.08.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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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갈비뼈가 부러져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김모(58)씨는 진료비 영수증을 받고 깜짝 놀랐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도 23만5,000원을 내야 했기 때문이다.

진료비가 제대로 나온 것인지 의심쩍었던 김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요청'을 했고 결국 병원에게서 14만6,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무려 2배 이상의 진료비를 냈던 셈이다. 병원이 보험 혜택이 가능한 주사비를 비급여로 잘못 산정했기 때문이었다.

전국의 병ㆍ의원들이 김씨와 같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했다가 돌려준 액수가 최근 3년간 8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증환자들이 믿고 찾는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6억여원으로 70%나 됐다.

심평원은 병ㆍ의원들이 진료비 산정을 정당하게 했는지를 가려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간 진료비 공방을 중재하기 위한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실과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 요청 심사 결과 병ㆍ의원들이 진료비를 과다 또는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인정돼 환자들에게 내어준 돈은 17억원에 달했다. 지난 한 해 동안 환불액이 48억원이었음을 감안하면 감소 추세로 보이나 여전히 병ㆍ의원들의 진료비 산정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자료다.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이 8,500여만원(93건)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환불액수가 많다고 해서 병원 측에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대형병원일수록 중증환자들이 몰리다 보니 상대적으로 환불 받는 금액이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불 인정사유로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임의로 비급여로 처리한 경우 ▦수술 재료 등 별도로 산정할 수 없는 항목을 따로 떼어내 과다 청구한 경우 ▦선택진료비 과다 청구 등이 많다고 심평원은 전했다.

특히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환불액도 올해 상반기 기준 9,000여만원(208건)에 달해 저소득층의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9년 4억5,000만원(735건), 지난해에는 3억2,000여만원(555건) 등 최근 3년간 환불액이 8억6,000여만원에 이른다.

이낙연 의원은 "국민적 신뢰가 상대적으로 큰 대형병원이 도리어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아내 도덕적으로 결함을 드러냈다"며 "병원들이 더욱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의료서비스를 펴고 정부도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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