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명품 자족도시 예정지(JDS지구)에 대한 개발행위제한 해제 시기를 놓고 경기도와 고양시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고양시는 조기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먼저 난개발을 억제하는 관리 방안을 만들어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와 고양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2008년 10월 JDS지구 예정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ㆍ대화ㆍ송포동 일대 28.166㎢ 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5일까지 이 곳에서 형질변경이나 건물의 신ㆍ증축 등 각종 건축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시는 그러나 '어차피 해제될 것이라면 개발제한을 앞당겨 풀어 달라'며 도에 조기 해제를 요구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 사업 진행이 더딘데다 개발행위제한 만료 시점이 다가온 지금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주민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시는 특히 JDS지구의 70%(19.774㎢)가 농림지역이고 나머지 개발 가능한 관리지역(8.392㎢) 중 4.85㎢은 이미 개발돼 실제 해제를 하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면적은 3.23㎢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도는 "난개발 방지와 땅값 상승을 억제하는 관리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실제로 개발행위제한을 해제하고 나면 난개발을 막기 어렵게 돼 추후 개발 시 비용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JDS지구 개발사업은 도와 시가 사업비 35조원을 투입해 일산시도의 1.8배에 달하는 자족도시를 만드는 대형 프로젝트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중단 상태에 있다 최성 시장이 당선된 후 재추진되고 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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