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를 위해 이혼을 감행한 과테말라 전 영부인의 꿈이 결국 물거품이 됐다. AP통신은 9일(현지시간)“과테말라 헌법재판소가 산드라 토레스 전 영부인이 다음 달 있을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갈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과테말라 헌법은 현직 대통령 가족의 차기 대선 출마를 금지하고 있다. 토레스는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4월 알바로 콜롬(60) 대통령과 합의 이혼하고 대선 출마를 준비해 왔다.
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토레스가 콜롬 대통령 대부분의 임기 동안 영부인이었다는 점을 들어 “이혼은 했어도 그의 출마는 여전히 헌법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과테말라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그의 이혼이 법망을 피하려는 ‘합법적 사기’라며 대통령 후보 등록을 거절한 바 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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