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주로 과학기술 분야에만 부여돼 온 연구ㆍ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혜택이 앞으로 보건, 의료, 교육 등 서비스산업에도 허용된다.
정부는 1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R&D 투자를 하는 경우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과학기술 분야 중심에서 지식기반 서비스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 의료, 교육 등 11개 부문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이달 말 발표하는 세제개편 방안에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 선진화 45개 과제 중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20개 과제를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제주 투자병원 설립,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ㆍ교육기관 유치 관련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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