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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련 "양화대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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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련 "양화대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1.08.0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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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기울어진 양화대교 가설교량 기둥 2개를 재시공하겠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당초 기울어진 철제 기둥을 다른 기둥과 묶으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기울어진 기둥을 뽑고 전면 재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발을 막기 위해 재시공하는 기둥에는 부유물 분산시설도 설치한다. 또 나머지 가설교량에 대해서도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재시공은 16일부터 5일 간 실시된다.

하지만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무면허 업체가 시공하는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를 멈춰야 한다"며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감사원이 양화대교 공사를 맡은 업체가 면허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영업정지 통보를 했는데도 서울시는 '면허는 없지만 실력은 있다'는 등 궤변을 내세워 공사를 하고 있다"며 "필요하지도 않고 위험한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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