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9일 잦은 고장으로 고속철도 이미지를 실추시킨 KTX-산천 제작사 현대로템을 상대로 조만간 피해구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량 제작 결함을 이유로 제작사에 피해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2004년 고속철도 개통 후 처음이다.
조사 결과 KTX-산천은 지난해 3월 운행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차량제작 결함으로 모두 53건의 고장을 일으켰다. 이 중 38건은 20분 이상 지연돼 코레일은 승객들에게 2억8,000여만원을 지연금으로 반환했다. 열차지연 반환금은 할인권일 경우 20분 이상은 요금의 25%, 40분은 50%, 1시간 이상은 전액을 지급하며, 현금은 할인권 금액의 절반을 지급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차량고장의 원인이 제작 결함이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제작사에 철저한 품질관리를 촉구해 철도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로템측은 "협의가 진행되는 중에 소송을 낸다고 해 의아스럽다. 소장이 접수되면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전=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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