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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축은행 변칙 보상은 나쁜 선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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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축은행 변칙 보상은 나쁜 선심이다

입력
2011.08.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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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대립하던 여야가 오랜만에 손을 잡았다.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가 저축은행 피해보상 범위를 예금자보호법에 규정된 '5,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대폭 올리기로 한 것이다. 2억원 이하 일반예금자는 100% 보상하고 2억원 이상도 80~90% 보상해 주기로 했다. 후순위채권 투자자에 대해서도 비슷한 기준으로 보상해 주기로 했다. 구제대상은 부산저축은행을 포함, 최근 영업정지된 9개 저축은행 피해자 전원이다.

피해자들로서는 정말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야 의원들도 그들의 사연을 듣다 보면 절로 눈물이 날 정도라고 하니 이를 외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더욱이 저축은행들이 후순위채권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아 투자피해자 중 상당수가 그 위험성을 몰랐던 60대 이상 노인들이라고 한다. 퇴직금을 맡기고, 생활비를 아껴 저축한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정치권의 도의적 의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치가 빚어낼 금융질서 혼란 등 후유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5,000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험료로 100% 지급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파산배당의 절차에 따라 보상하도록 돼 있다. 파산배당은 환수한 돈에서 탈루세금을 먼저 뗀 뒤 5,000만원 이상 예금주와 예보가 채권비율로 나눠 갖게 돼 있다. 후순위채권 투자자는 저축은행의 불완전판매가 입증되면 일반채권자로 전환돼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5,000만원 이상의 예금이나 후순위채권 투자는 자기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약속을 반영한 것이다.

여야의 피해보상 확대 추진은 이 약속을 깨자는 것이고 소급입법으로 예금자보호법을 한시적으로 효력정지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이전의 유사한 피해자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며, 또 향후 발생할 유사한 사건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특히 일각의 의구심처럼 여야가 어차피 여론이나 정부 반대로 안 될 줄 뻔히 알면서 생색내는 차원에서 면피성 합의를 했다면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잔인한 짓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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