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입주자들은 비가 새는 등 건물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분양회사(시행사)는 물론 건설회사에도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법무부는 입주자 권리를 보호하고 건설사 책임을 강화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권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한다.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영세 시행사가 하자보수 책임을 질 수 없을 경우 고스란히 책임을 떠안았던 입주자 피해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하자가 발생하면 분양계약을 한 시행사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입주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의 골자는 그 동안 담보책임을 지지 않았던 시공사에 대해 시행사와 함께 포괄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것이다. 기둥이나 내력벽에 중대 하자가 있을 때만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고쳐, 창틀과 벽지 등 아파트 안전과 관련 없는 경미한 하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전체 인구 중 아파트 거주자가 7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사의 하자보수 책임기간도 늘렸다. 기둥과 내력벽의 경우 종전과 같이 10년으로 똑같지만, 주택안전과 직결되는 보와 바닥, 지붕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됐다. 이렇게 되면 건설한 지 5~6년 밖에 안 된 아파트 천장에 물이 새도 보수를 받을 수 없었던 불편이 감소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임차인과 전세권자도 아파트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하자보수 청구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입주자와 건설사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규정도 마련했다.
법무부 김우현 법무심의관은 “시공사는 건물의 안전성 등을 책임질 최종 주체”라며 “시공사 책임을 인정하면 책임부담 주체 간 책임소재, 하자범위 및 손해배상 액수 등에 관한 다툼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1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