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합헌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임동규 부장판사)는 8일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씨 사건 당시 위헌제청에 대해 헌재가 합헌 결정한 이후 첫 사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간통죄는 성도덕에 맡겨 사회 스스로 자율적으로 질서를 잡아야 할 성생활의 영역을 국가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일부일처제에 터 잡은 혼인제도와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 보호라는 공익이 더는 법률을 통해 달성되기 어려운 반면 개인 성생활의 영역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위헌 제청으로 헌재는 간통죄에 대해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에 이어 다섯번째 판단을 하게 됐다.
간통죄에 대해선 그동안 합헌 의견이 우세했지만 2008년엔 합헌 4명, 헌법불합치 1명, 위헌 4명으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또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도 간통죄에 대해 폐지로 의견을 모아 이번 헌재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은 기혼자와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간통)로 기소된 피고인 심모(48ㆍ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심씨는 간통을 부인하며 항소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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