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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도 국가 수호 영역에 추가

입력
2011.08.0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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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영토, 영공, 영해에 이어 사이버 공간을 국가가 수호해야 할 영역에 추가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3·4 디도스 공격과 농협 전산망 장애사건 등 사이버 공격이 국민의 재산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 사이버 안보 마스터 플랜'을 8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사이버 위협이 발생하면 '국가 사이버 안전센터'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민간이 협력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이 때 국정원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방송과 통신 등 민간 부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방 분야는 국방부가 ▦정부전산센터 등 국가행정 부문은 행정안전부가 ▦금융 분야는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예방과 관련해서는 전력·금융·의료 등 사회기반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과 기업이 중요 정보를 암호화하고 핵심시설에 대한 백업 센터와 재해복구 시스템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진단하는 제도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이버 공격 탐지능력을 키우는 차원에서 '3선 방어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3선 방어체계란 ▦국제관문국·인터넷연동망 ▦인터넷서비스 사업자(ISP) ▦기업·개인 등 서로 다른 단계에서 공격을 탐지해 차단하는 구조를 말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과 보험·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산망의 보안과 북한산 불법 소프트웨어의 유통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금융·통신 등 민간의 주요 시스템은 1년에 한 차례 이상 전문업체를 통한 보안점검이 의무화된다.

사이버 안보 관련 제도도 전반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민간기업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용역업체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도 묻기로 했다.

현재 국무총리실과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부, 통일부, 지식경제부, 국정원 등 15개 부처가 세부 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달 말 취합이 마무리되면 계획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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