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소말리아 해적 항소심 공범 4명 무기징역 구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소말리아 해적 항소심 공범 4명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1.08.08 11:46
0 0

삼호주얼리호 납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 받은 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8일 오후 3시30분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최인석) 심리로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렸다.

법률심 위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석해균 선장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아라이를 제외한 4명에 대해서는 변론을 종결했다.

아라이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석 선장을 쏜 7.62㎜총탄이 AK소총인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실 조회를 신청해 22일 변론을 속개하기로 했다.

검찰은 석 선장을 피격한 부분에 대해 아라이를 제외한 해적 4명 모두가 공범책임을 져야 하고, 해적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3~15년은 너무 가볍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부산=김창배기자 kimcb@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