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주얼리호 납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 받은 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8일 오후 3시30분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최인석) 심리로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렸다.
법률심 위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석해균 선장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아라이를 제외한 4명에 대해서는 변론을 종결했다.
아라이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석 선장을 쏜 7.62㎜총탄이 AK소총인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실 조회를 신청해 22일 변론을 속개하기로 했다.
검찰은 석 선장을 피격한 부분에 대해 아라이를 제외한 해적 4명 모두가 공범책임을 져야 하고, 해적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3~15년은 너무 가볍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부산=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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