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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비웃는 어린이집 특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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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비웃는 어린이집 특활비

입력
2011.08.0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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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특별활동비라는 게 뭐죠? 이런 비용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비용을 무시 못하겠네요.”

육아 전문 인터넷 카페에 심심찮게 올라오는 글이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 으레 보육료만 내면 되는 줄 알았던 엄마들이 놀라서 묻는 질문이다. 게다가 금액도 만만찮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의 상한액을 조사해봤더니 최대 월 23만원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활동비는 어린이집들이 표준보육과정 외에 따로 외부강사를 불러서 하는 외국어ㆍ예체능 등 특별학습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 때문에 보육료 부담을 무겁게 하는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월 상한액을 조사한 결과, 가장 높게 책정된 곳은 서울 강남구(23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높은 곳은 강동ㆍ동작구(18만원)였고, 서초구(17만원), 강북구(15만원), 성동구(13만5,000원) 등이었다. 특별활동비 상한액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 평택ㆍ안성시가 3만원으로 강남구와는 7배의 차이가 났다.

이 같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에 대해선 비용이 비싸고 지역별로 편차도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올 3월 복지부는 뒤늦게 ‘특별활동 적정 관리방안’ 지침을 마련, 부모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고, 24개월 미만 영아와 오전 일과시간대에는 특별활동을 제한하도록 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 지원도 되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4인가구 월소득 480만원 이하) 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특별활동비나 야외활동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 보육전문가는 “일선 어린이집에서는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사교육’으로 봐 지원하지 않고 있다”라며 “특별활동비나 야외활동비가 남아있는 한 정치권에서 말하는 ‘무상교육’은 현실과 동떨어진 구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별활동비 상한액은 매년 지자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상한액을 초과해서 받을 경우 관할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래도 지키지 않으면 운영정지, 고발 조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를 할 수 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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