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한창훈)는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농구 선수인 A씨와 아이스하키선수 출신인 B씨에게 접근해 선물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대기업 계열의 투자회사인 S선물 전 직원 이모(39)씨와 사업가 박모(37)씨에게 각 징역 4년,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지인들로부터 선물투자금을 받아 운용하던 이씨와 박씨는 2008년 6월께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씨 등과 생일 축하 술자리에서 자신들이 선물 투자로 매달 수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A씨에게서 24억원, B씨한테서 32억원 등 모두 56억여원을 받아 가로챘다.
가로챈 투자금은 대부분 박씨의 개인 사업에 쓰였으며 일부는 이씨가 기존에 운용하던 선물 투자 고객의 손해액을 충당하기 위한 ‘돌려막기’용으로 사용됐다. A씨는 투자금 24억원 중 7억원을, B씨도 13억원 가량을 수익금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비록 가로챈 금액 중 20억여원을 수익금으로 돌려줬다고 하나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거액의 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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