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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악용 강성노조 회피에 첫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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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악용 강성노조 회피에 첫 제동

입력
2011.08.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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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시행일에 관한 노조법 규정을 악용해 사측이 지원하는 노조(이른바 어용노조)를 세운 뒤 기존의 강성노조와 교섭을 회피해온 사용자들의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논란이 되는 규정은'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조는 교섭대표노조로 본다'는 노조법 부칙 4조다. 노조법은 복수노조 시행일 당시 교섭하고 있는 노조를 대표노조로 간주하는데 이 노조는 이후 다른 노조가 생겨도 2년간 교섭권을 독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부칙 규정의 법 시행일을 노조법이 시행된 '2010년 1월1일'로 해석하는 반면, 노동계는 복수노조가 실제로 허용된 '2011년 7월1일'을 시행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고용부는 "노조법과 복수노조의 시행일을 달리 정하려면 부칙이 아닌 별개의 조문으로 뒀어야 한다"며 "(노동계의 해석대로라면) 신설노조가 다수를 차지할 경우에도 2년간 교섭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고용부의 해석은 2010년 1월1일 이전부터 2011년 7월1일 이후까지 1년 6개월 이상 교섭하고 있는 노조만 교섭대표 노조가 되는 문제가 있어 실제와 동떨어진 해석"이라고 반박해왔다.

노조법이 시행된 2010년 1월1일 이후 강성노조와 교섭을 해온 회사들은 고용부의 해석을 근거로 복수노조가 허용된 올해 7월1일까지 고의로 교섭을 회피하다가 이후 사용자 지원노조를 세운 뒤 강성노조에게 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런 논란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복수노조의 시행일은 올해 7월1일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금속노조가 경북 구미의 반도체 제조업체 KEC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2011년 7월1일 회사측과 교섭하고 있던 금속노조 KEC지회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교섭대표노조"라며 지회의 손을 들어줬다. KEC는 지난해 노조전임자 유지 등의 문제로 노사의 교섭이 결렬된 뒤 올 6월까지 1년간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노조가 공장을 점거하고 금속노조 간부가 분신을 시도했고 사측은 공장폐쇄로 맞섰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파업이 끝난 올 6월부터 회사측에 임단협 협상 등 교섭재개를 요구했으나 사측은 복수노조가 허용된 7월1일 이후 사측이 지원하는 노조인 KEC노조가 생기자 "KEC지회(기존 노조)는 노조법 시행일인 2010년 1월1일 당시 단체교섭을 하지 않았으므로 KEC 노조와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라"며 교섭재개를 거부했다. 법원은 "만일 복수노조 시행일을 2010년 1월1일로 해석할 경우 복수노조가 시행되지 않아 교섭대표가 존재하지 않는 기간(2010년 1월1일~2011년 7월1일)에 노조법 부칙 4조는 불필요하고, 이를 악용해 사측이 기존노조와 교섭을 게을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KEC와 같이 사측이 지원하는 노조를 세워 기존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유성기업, 엔텍, 파카한일유압 등의 사례를 모아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한국노총 산하 택시회사인 경진운수 노조도 같은 이유로 지난달 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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