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논란을 낳고 있는 택시 내 CCTV(한국일보 7월22일자 11면)에 대한 현장점검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ㆍ경기ㆍ인천ㆍ부산 등의 주요 택시 업체와 조합을 대상으로 택시 내 CCTV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알렸다.
행안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점검반과 합동으로 촬영사실 고지를 위한 안내판 부착, 녹음기능 사용 금지 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이드라인을 어길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녹음기능 사용 금지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인터넷 게시 등 무단 유출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취약분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자율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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