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드라마와 영화, 음란물 등 불법 저작물을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 유통시킨 국내 최대 규모의 웹하드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 회사는 한해 매출액 400억원에 회원수가 750만명에 달하는 대형업체로 인터넷에서 수집한 저작물을 웹하드 사이트에 올리는 업로드 전문회사까지 차려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드라마와 영화 등을 불법 유통시킨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로 웹하드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제 운영자 양모(40)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자신이 설립한 업로드 전문회사 누리진 직원들을 통해 400여개의 아이디로 위디스크 등에 불법 저작물을 대량으로 올렸다. 검찰은 2008년 2월부터 최근까지 웹하드 사이트 가입자가 영화와 드라마 등을 다운로드 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11억원을 양씨가 챙겼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이용자들의 다운로드 수를 일부러 누락시켜 방송사 등 22개 제휴사의 저작권료 152억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저작권자와 제휴계약을 통해 표면적으로는 합법적 사업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다운로드 건수를 70~80% 줄어들게 하는 정산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송사 등에 지급해야 할 돈을 챙겼다는 것이다.
양씨는 특히 불법 저작물을 전문적으로 올리는 헤비업로더 20여명이 자신의 사이트에서 동영상 11만여건을 유통하도록 방치해 다운로드 수수료 11억원을 추가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미국 드라마 전문 업로더로 잘 알려진 김모(30)씨의 경우 3년 동안 ‘CSI 라스베가스 시즌 11’ 등 1,100건의 동영상을 양씨의 웹하드 사이트에 올려 8,000만원을 벌었다. 검찰 관계자는 “헤비업로더는 밥 먹고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업로드와 자료수집, 자막작업, 다운로더 관리에 보낸다”고 말했다.
김영대 부장검사는 “웹하드 업체가 직접 업로드 행위까지 한 사실을 적발하기는 처음”이라며 “양씨와 헤비업로더가 거둬들인 부당수익을 모두 추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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