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금융위, 전일저축銀 두차례나 영업정지 유예 특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금융위, 전일저축銀 두차례나 영업정지 유예 특혜

입력
2011.08.05 17:34
0 0

금융 당국이 2007년 이후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부실 저축은행 중 유일하게 전일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결정 직전 두 차례나 경영개선명령 유예조치를 내리는 특혜를 줘 예금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5일 제기됐다.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 소속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2009년 12월31일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전일저축은행에 대해 같은 해 7월과 11월 두 차례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유예조치를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경영개선명령 유예조치 연장은 법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개선명령이란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금융사가 증자 등을 통해 지표를 끌어올리도록 시정 기회를 주는 제도로 영업정지 조치가 이에 포함된다.

유예조치를 내린 과정을 보면 전일저축은행은 2009년 5월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 대상으로 통보 받고, 같은 해 6월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심의를 토대로 같은 해 7월 전일저축은행의 경영개선명령 유예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3 개월 간의 유예조치에도 불구하고 전일저축은행은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했다. 또 그 과정에서 전일저축은행이 당초 계획과 달리 투자방식 및 투자자, 무상증여 대상 부동산 등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금융위는 오히려 1개월 가량 유예기간을 연장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금융위가 1차 유예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전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결정했다면 서민들의 예금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유예 조치를 연장해 준 의도를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경영개선명령 유예의 근거가 되는 상호저축은행법 50조는 통상적으로 유예 기간의 연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돼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