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지난 3월 제주 연찬회에서 향응을 제공받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직원 15명 가운데 1명만 징계키로 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5일 연찬회 파문으로 적발된 직원 15명 중 주무관 1명만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나머지 14명에 대해선 구두경고(5명)와 주의(2명), 경고(7명)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산하기관으로부터 유흥접대를 받은 지식경제부 공무원 12명이 전원 보직해임을 당한 것과 대조적이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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