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떠올리게 하는 트위터 계정을 차단케 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치는 위법하므로 취소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2MB18nomA’라는 개인 트위터 계정을 개설했다가 지난 5월 접속 차단된 송모씨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만큼, 차단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방통심의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송씨는 소장에서 “방통심의위는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 사항을 심의하고 시정요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는데, 시정 요구의 대상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의기준으로 ‘과도한 욕설 등을 사용해 혐오감, 불쾌감을 주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지나치게 모호하고 주관적 가치판단에 좌우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송씨는 특히 “영문과 숫자가 조합된 트위터 계정이 욕설과 발음이 같더라도 이는 언어유희일 뿐”이라며 “애초 트위터 계정, 아이디는 애초 식별부호일 뿐, 법령의 적용대상인 정보라고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방통심의위는 5월 12일 송씨의 트위터 계정을 접속 차단한 뒤, 다음달 20일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사이트의 동일 아이디 10여개도 추가 차단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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